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
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
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
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게시일 : 2026년 03월 30일
관련 법률 안내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위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정보전송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